우선 현재 감정이 컨트롤이 덜 된 상황이라 주저리 주저리 두서 없을 수 있으니 참고 및 이해 바랍니다.
저는 22년 5월 1일부터 첫째에 대한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올해 23년 2월경에 회사 대표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회사가 소송에 걸려 통장이 다 묶이고 사정이 어려워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퇴직금을 줄 수 없으니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받으라고 하네요.
바로 퇴사를 하려다 4월에 KB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 연장을 해야해서 연장 신청 후 퇴사를 하려고 미루고 있다가 마통연장 한달전에 KB스타뱅킹 앱에서 마이너스 통장 자동연장 승인을 하고 그 날자로 퇴사처리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사처리전에 미리가서 날자만 비우고 사직서도 제출했습니다. 육아휴직 중이니 언제라도 퇴사가 가능하니까요. 중간에 전화로 한 내용인지 사직서 제출하러 갔을때인지 기억은 나지 않으나 대표에게 소액체당금은 700만원 밖에 안나오는데 남은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주실거냐고 물으니 그렇게는 힘들다는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관계법위반 사건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
우선 퇴사로 14일에 맞춰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위와 같이 노동관계법위반 사건의 조사를 위한 출석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간은 조율이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저는 따로 연락을 안하고 통보받은 시간대로 찾아갔습니다. 서류는 신분증과 녹음 파일, 그리고 연봉계약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 외 서류는 회사에 요청 해야하는데 알아보니 회사 관련서류는 제가 가져가지 않아도 근로감독관께서 회사나 대표에게 요청해서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근로감독관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임금이 체불된 퇴사자의 경우에 회사와 연락하기가 껄끄러울 수 있으니 대부분 감독관께서 직접 회사에나 대표에게 요청해줄듯 합니다. 아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신분입니다.
의도치 않은 회사 대표와 동반 출석
그리고 오늘 시간에 맞춰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가서 심란한 마음에 니코틴을 흡입하고 있는데 누가 차에 타고 아는척을 하네요. 바로 회사 대표입니다. 3자 대면한다는 소리는 못들었는데.. 아무튼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담당 조사관에게 가는데 대표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친한척하면 안된다고! 이게 개그도 아니고. 당신 같으면 친한척 하겠습니까?라고 되받아 치려다가 참았습니다.
감독관에게가니 대표에게 일찍왔다하고 저한테는 시간맞춰 왔다하는거보니 저부터 조사하고 대표를 조사하려 했던것 같습니다. 일찍 온 대표 덕분에 근로감독관 앞에 나란히 앉아서 같이 조사받았습니다.
우선 근로감독관 분이 대표에게 왜 퇴직금을 못주는지 현재 회사 상황도 물어보고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질문했습니다. 대표가 하는 말이 담보로 현재 상황을 8월경에 해결해서 통장 압류를 풀면 남은 금액을 주겠다는 식으로 감독관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분명 저한테는 그렇게는 안된다고 딱 잘라 말했던 사람인데 아무리봐도 현재 상황을 모면하고자 둘러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로감독관에게 분명 대표는 저에게 남은 금액에 대해 못 주겠다고 말했고 전 못 믿겠다라고 의사를 전달하니 그럼 각서를 쓰던지 하라고 하며 둘이서 합의를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명세서등을 대표에게 안가져왔냐 물어보고 대표는 해당 서류를 가져오지 않아 세무사에게 팩스로 요청을 했습니다. 팩스는 빨리 오지를 않고 저는 대표와 복도로 나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퇴사한 회사 대표와 합의
복도에서 대표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퇴직금 중 남은 금액에 대해 못주겠다고 했냐고. 전 잘은 기억은 안나지만 통화로 말하셨으면 자동녹음이 되니 핸드폰에 있을거고 그게 아니라면 사직서 내러 회사에 방문 했을때 분명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돈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중요한 내용을 잘못 알아들을리도 없을텐데 말입니다.
저는 근로감독관에게 A4용지 두장과 펜을 빌려서 복도에 테이블에서 대표에게 합의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대표도 인터넷에서 합의서 샘플 같은걸 보고 있었는지 해당 화면을 켜놓고 합의서를 써내려갔습니다. 아직 세무사에 요청한 퇴직금 명세서가 오지않아 정확한 퇴직금 확인이 어려워 금액 부분은 비워놓고 작성했으며 약속한날까지 지급이 안될시 연 10% 지연이자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것에 대해서도 기재했습니다.
연차수당의 계산 오류로 실랑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서 세무사로부터 퇴직금명세서를 전송했다고 대표가 연락을 받은 후 다시 근로감독관에게 갔습니다. 그때 저에게 연봉계약서외에 재직시 입금받은 통장내역과 고용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요청하여 그자리에서 어플로 팩스요청하여 전송하고 통장내역은 캡쳐하여 근로감독관 이메일로 전송 했습니다.
그 후인지 전인지 근로감독관이 합의서에 첨부하라며 퇴직금명세서를 복사해 주셨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연차수당이 계산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연차수당은 별도라고 알려주셨고 해당 내용에 관해서 대표가 다시 세무사에게 자료를 받았는데 70만원정도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세무사가 제가 육아휴직중이라는 것과 육아휴직은 정상근무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모르고있는것 같았습니다.
제가 명확히 합의서에 연차수당에 관한내용을 기재하자고 하니 대표는 합의서에 추후에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정도의 내용으로 기재하자했습니다. 저는 비슷한 금액으로라도 기재하자 하니 저에게 그렇게 안봤다는니 어쩌니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안하실거면 그냥 합의안하고 소취하안한다 했더니 그때서야 기재하더군요. 참고로 중간에 합의문에대해서 공증을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입회인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봤는데 근로감독관분이 그렇게까지는 안해도 된다하시네요.
참고로 임금등에 대한 이자율은 20%이나 그냥 순간미안한 감정에 10%로 한것이니 참고바라며 해당 각서 및 합의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확약서가 소송시에 발목을 잡을수도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제일아래 소송관련글에서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연락옴
23년 4월 27일 오후에 법률 구조공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및 법률구조신청(소송신청)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말하길 연차수당이 19년도꺼라 3년이지나 소멸시효가 다됐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해보니 고용노동부감독관님이 서류를 잘못 올렸던거였습니다. 23년도인 올해 연차수당인데 서류상 19년도로 잘못 올라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후에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가 우편으로 오면 그때 다시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에 연락해서 수정요청하라고 합니다.
통화종료후 친절하게 문자로 내용정리하여 보내주셨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고 신분증과 계좌번호,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가지고 방문하라는 내용이며 나머지 미지급금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대리를 진행해주며 상대방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준비물은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입니다. 내용에는 없지만 해당부분은 3년간 신청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각서를 받았기에 각서의 날자가 지난이후에 소송을 신청하면 될듯합니다.
우선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이 잘못되어 다시 연락해야하는게 좀 찝찝하네요. 한방에 처리되면 좋았을텐데. 고용노동부 담당 감독관님한테 연락해보니 바로 수정해서 팩스로 보내주시네요. 어차피 연차부분은 간이대지급금이랑은 관계없고 소송할때 필요한거라 당장은 필요없지만요.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온라인 신청
이전에는 소액체당금이라 불리던 간이대지급금은 이전에는 꼭 방문해야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법률구조공단에서 온 문자메시지에 있는 주민등록초본은 필요없고 자신의 계좌번호와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체불임급등 사업주 확인서는 우편으로 받으신 후 신청하셔야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시려면 위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들어갑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셨으면 로그인 부터 합니다.
홈화면에서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합니다.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민원접수/신고 화면에서 왼쪽 아래부분에 간이대지급금 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선택 후 간이대지급금(기존소액체당금) 청구를 클릭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안된다는 내용의 공지사항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관해서 동의함을 누르고 아래로 스크롤 합니다.
청구 구분에는 간이퇴직을 선택하시고 청구인정보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입사일 및 퇴직일을 입력합니다.
대리인이시라면 청구인 정보 이후에 나오는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소송 및 진정정보
- 신청구분 – 진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소송으로 진행하셨다면 소송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번호 – 체불임급등 사업주 확인서 왼쪽 상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진정일 – 진정을 신청한날로 체불임급등 사업주 확인서 마지막 장에 진정등 제기일이라는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 발급일 – 체불임급등 사업주 확인서에 진정일이 표시된쪽에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청구금액
-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 –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그리고 연차수당까지 총 금액을 입력합니다.
-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확정금액에 대하여 대지급금 지급청구일까지 사업주나 퇴직연금사업자 등으로 부터 지급받은 금액 –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받은게 없다면 0원으로 입력합니다.
- 지급청구일까지 지급받지 못했으나, 향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퇴직연금이 있습니까? – 해당 여부에 따라서 예/아니오 중에 선택합니다.
- 지급청구일까지 지급받지 못했으나, 향후 이행보증보험 및 출국만기보험으로 지급받을 보험금이 있습니까? – 마찬가지로 해당되신 경우에만 예를 선택합니다.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출산급여) –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에 3개월치 금액의 총액이 나와 있습니다.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연차수당을 제외한 순수 퇴직금을 입력합니다. 총 퇴직금이 아닌 3년치의 퇴직금입니다.
총 지급받을 대 지급금은 퇴직금만 못받으신경우 700만원이 상한이며 급여까지 못받으셨다면 급여 포함 1000만원이 한도입니다.
계좌정보는 자신의 계좌를 입력하면 되고 압류방지 전용계좌인 경우에만 압류방지 여부에 체크합니다.
체불 사업주 정보는 친절하게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에 나와 있으니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편으로 받으신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업로드 하셔야하는데 1개의 파일만 가능하니 알PDF 같은 프로그램으로 1개의 PDF파일로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입금
5월10일 오늘 오후에 입금 됐다는 은행알림과 잠시후 카톡으로 퇴직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이 입금 되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가 간이대지급금 신청한날이 5월2일 밤이었는데 일주일가량 걸렸네요. 빨리받으신 분들은 하루만에 입금 받기도 한다고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가압류신청 및 소송
7/6일 같이 일했던 동생으로부터 회사가 7월31일자로 사업을 정리한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어이없는건 사업자는 남기고 나머지를 정리하려는것 같았습니다. 회사홈페이지에도 리뉴얼이란 이름으로 팝업이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7/7일 이전에 연락온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니 법인일경우에 재산을 정리하면 받을 방법이 없다고합니다. 현재 사무실 및 물류가 들어가있는 사무실에 대한 보증금에 가압류를 받을수 있냐 물어보니 최소 2주가 걸린다며 빨리오라고 하셔서 일하다말고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갔습니다. 본래 예약을 하고 방문하는것이나 급한건으로 바로 상담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서류가 필요하다시며 법인등기부등본, (건물) 부동산 등기부등본, 대지급금 지금명세서입니다. 대지급금 지급명세서는 1588-0075로 문의하시면 팩스로 받으실수 있고 등기부등본들은 인터넷도되지만 등기소 가셔도 쉽게 발급가능합니다.
여튼 제가 서류를 발급받으러간사이 담당자분이 변호사님과 제건으로 상담을 하셨다하시며 제 확약서가 문제가 된다고합니다. 8월31일자로 적혀있으나 현재 7월인 점과 제 사인이들어간점이 문제라고합니다. 물론 홈페이지에 리뉴얼이라 해놓고 다시 오픈하는 일정과 그동안에 고객들 포인트가 전부 사라진다는 공지를 띄워놓아 소송 및 가압류신청은 가능하나 많이 찝찝하다 하시네요. 여튼 그래서 그냥 일단은 8월31일까지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저와 비슷한 경우가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확약서는 받지 않으시는 편이 좋을듯 합니다. 없는거만 못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당하신 분들께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대부분의 인원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들 좋게좋게 넘어간다고 대표 말대로 처리한 인원이 꽤 되었습니다. 이번일로 느낀게 있다면 좋게좋게 하는것도 상황 봐가면서 해야된다는 겁니다. 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할수 있는 최대한으로 알아보고 다 받아내셔야 합니다. 그것도 근로자의 권리가 아닐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나머지 퇴직금도 회사에서 다 받으셨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각서에서 약속한 기한내에 지급받았습니다. 회사에 남아있던 사람들 이야기로는 각서때문인지 제가 지급1순위었다하네요. 독하게 하셔야합니다
자세히써주셔서 이해쏙쏙되었어요
제가 임금체불되고 4대보험이4달째 밀리고있어요
급여액적을때 세전금액인지 세후금액으로 입럭하는지 알려주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세전인데 당연히 급여도 세전일듯합니다.